한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심야에 몰래 버려 신천을 오염시킨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약 100회에 걸쳐 3천t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는데, 인체에 축적되는 유독성 수은이 배출허용기준(0.001mg/L)을 138배(0.1389mg/L) 초과하였고, pH*가 1.54인 악성 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소각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인근 사업장에 판매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폐가스 세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농도가 높아져 더 이상 재이용이 안 되면 위탁처리 한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2015년 사업장 가동 이후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한강청은  심야에 암행조사를 했으나 작업자의 움직임에 대한 식별이 어려워, 열화상야간투시경을 활용해 무단방류를 확인했다.

이번 야간단속에서 적발된 내용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으며,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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