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무원들이 교통사고 현장의 골칫거리인 견인차량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의 계기를 마련해 은상을 받았다.

군포시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사설 견인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바가지요금도 예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견인차 바가지요금 바로잡기’ 제안으로 상을 받은 주인공들은 시 홍보기획과 조기춘 주무관과 수리동 주민센터 김동기 주무관이다.

이들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명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강제 견인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명확한 견인요금 기준이 명시된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운임·요금표를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확정·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나 관습 등 비용 산정 방식이 모호한 기존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구체화해 견인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국민들이 불합리한 견인 분쟁 때문에 정신적·경제적으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법률 개정 등으로 현실화되면 건전한 견인문화 정착과 구난활동의 실효성 확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끼치는 현실을 바꾸고, 보완이 필요한 법률의 개정 방향을 제시한 시 공무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수많은 사고 차량 견인 민원 해결의 실마리가 군포에서 시작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르면 창안등급 금상·은상·동상 수상자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기춘 주무관(☎031-390-0058)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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