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간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불구속 입건됐다.

음주단속. /사진 = 연합뉴스
음주단속. /사진 = 연합뉴스

김포경찰서는 19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김포도시공사 A 팀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도시공사 한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사내 기강 해이 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A 팀장은 지난 7일 오전 0시쯤 음주 후 김포시 구래동 마산사거리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 등은 수사 내용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측정 불응 죄의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음주운전보다 처벌강도가 높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 관계자는 "12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팀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기 발령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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