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마을 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특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도교육청 교육협력국과 미래교육국 및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열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감에서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됐다.

성준모(민·안산5)의원은 "그동안 도교육청은 협동조합에게 갖은 특혜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2017년 2월 1일 협동조합에서 자사제품 우선구매를 요청한 공문을 보내자 도교육청에서는 협동조합 제품을 사용하라는 공문을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 보냈다"며 "2017년 10월 20일에는 ‘수의계약 대상금액조정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 등은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세명(민·성남8) 의원은 "A협동조합의 매출액을 보면 2016년 121만 원에 불과했지만, 3년 후인 2019년에는 21억2천580만 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협동조합의 매출액이 21억 원에 총이익이 11억 원인데 계산해보면 매출 총이익률은 50%가 넘는다"고 강조하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반면, 당기순손익은 2016년 26만7259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9천168만 원 적자"라며 "도교육청이 전폭적으로 밀어줘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익률을 가졌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로 다 떨어내 영업손익은 총 적자인 것은 말이 안되며, 협동조합의 수익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도교육청이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세원(민·화성4)의원도 "도교육청은 협동조합에 ‘4·16 민주시민연구 운영모델’을 연구용역해 달라고 제안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례적이다"라며 "특히 해당 제안서의 기안자가 당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인데, 대체 협동조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황대호(민·수원4) 의원 역시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우선구매를 주장하는데, 우선구매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인 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등과 골고루 수의계약해야 함에도 유독 한 회사만 사용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도교육청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오문순 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및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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