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하(가운데)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인천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정부는 19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등이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광특구는 지역특구와 달리 관광 분야에 한해서만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사항이 관광특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수관 매설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는 하수관의 공사 방법과 환경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요 지하매설물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행 규정상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 서해5도 정주민을 위한 일자리참여제 선발 제한 지침 개선, 외국인 결핵 검진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변경 절차 간소화, 야영장업 종류에 카라반 야영장업 신설 요구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조정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준하 시 행정부시장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과 기업 등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이 자리가 규제 과제와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말하고 해소하는 좋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가 걸림돌이 돼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고 경청인 만큼 시민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 부산, 전북 등에 이어 11번째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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