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의 공범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는 B(22·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17일에는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23·여)씨를 구속<본보 11월 19일자 19면 보도>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부터 김포시의 한 빌라(B씨의 자택)에서 32살 남자 2명과 함께 지내면서 이틀 뒤인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간 A씨의 딸 C(3)양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14일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행거봉과 빗자루 등으로 두 사람이 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인 김포시의 빌라에 함께 있던 동거남들의 범행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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