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올해 첫 시작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거둔 단속 실적은 ‘0건’에 그쳤고, ‘몰카’ 단속을 위해 필수적인 탐지기의 절반가량이 실제 불법 촬영 적발에는 무용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2020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도는 내년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에 5억 원을 반영했다. 올 추경에 첫 반영된 2억1천700만 원에서 두 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배치해 도가 인건비 50%를 부담하는 이 사업은 올해 도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담인력 66명을 투입한 공중화장실 카메라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내년 7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점검을 통한 실제 적발 건수는 ‘0건’이다.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들은 도내 공중화장실 1만1천328개소, 민간화장실 2천765개소 등 화장실 총 1만4천123개소를 점검했지만 불법 촬영 카메라는 발견하지 못했다.

전담인력이 조사할 수 있는 화장실은 시·군 관리 소관인 공중화장실에 한정되는 데 반해 실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는 곳은 상가, 숙박(목욕탕), 유흥업소, 대합실(역), 학교, 주택(아파트),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 도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천325건 중 아파트 등 주택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상 137건, 지하철 131건, 목욕탕 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또한 탐지기가 적발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형 카메라나 범죄 수법의 진화 속에 불법 촬영 점검에 사용되는 탐지기가 기능적 측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불법 촬영 탐지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도가 사용하는 탐지기 1천101대 중 적외선 렌즈 탐지기는 498대, 적색 LED 렌즈 탐지기는 114대, 전파 탐지기는 488대로 코팅된 ‘위장형 카메라’를 찾을 수 있는 적외선 렌즈 탐지기 비율은 45.2%에 그친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최근 진화된 범죄 수법으로 점검 및 단속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점검 방식에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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