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정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대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를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노사정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며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어제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며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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