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경기도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결손처분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으로 심의·의결했다.

심의에서 공개대상자 179명 중 국세경정에 의한 부과금액 취소 등으로 개인 3명이 제외돼 명단공개 대상자는 176명(11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개인이 145명(98억 원)이고, 법인이 31개소(18억 원)로 전년 122명 대비 54명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27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모(58)씨다. 법인은 용인시 소재 ㈜S기업(대표이사 조모 씨) 5억 원이다.

한편,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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