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천884명의 명단을 20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천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천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천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천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모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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