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체납규모는 287억 원(지방세 274억 원, 세외수입 13억 원)으로 개인 지방세 최고 체납액은 13억8천300만 원, 법인 지방세 최고 체납액은 7억7천100만 원이다. 개인 세외수입 최고 체납액은 9천600만 원, 법인 세외수입 체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8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자도 공개하고 있다.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진행하고 있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발견되면 수색과 동산압류, 고발 등 범칙사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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