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2022년 경기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변호사회 이임성 회장과 김병철 총무이사, 이진권 재무이사, 우경선 인권이사, 최미라 여성이사, 김명중 변호사 등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찾아가야 하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악한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재판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지난달 15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토대로 원외재판부 설립을 대법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의 경우 지난해 기준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1심 합의부 사건이 3천280건으로 같은 서울고법 관할인 춘천지법보다 2배가 넘고,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민사·형사·가사합의부 사건 접수 건도 2~3번째로 많다.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민·양주)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주장했고, 같은 달 25일 의정부시가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이 조례는 내달 의정부시의회 ‘제293회 정례회’에서 제정된다. 또한 시가 1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해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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