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중구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공공기관(시설)과 주차위반 빈번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으로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적인 편의시설으로 시간과 상관없이 정차를 허용하지 않는 구역이며,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단속 및 점검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행위 ▶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보행 장애인 미탑승 ▶주차표지 위·변조 또는 표지 불법 대여 ▶전용주차구역 물건적치 및 주차면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구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 20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지역 내 다수민원발생지역 및 상습위반 주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등을 통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필수 구역인 만큼 양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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