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13만여 명의 탄원서가 대법원에 전달됐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선처를 구하는 시민 13만6천700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민원실에 전달된 이 지사의 선처를 담은 탄원서의 분량은 총 23상자에 달했다.

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며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아 온 탄원서를 취합해 상고심 재판부가 있는 대법원에 냈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지난 9월 25일 출범한 후 1차 발기인(1천184명)과 2차 발기인(2천243명) 명단을 발표하고 이 지사 선처를 구하는 서명을 받아왔다.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명단에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비롯해 법륜스님과 도법스님, 자승스님, 함세웅 신부 등 종교계 인사와 이외수 작가, 노혜경 시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전국 14개 광역지자체장들도 포함돼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