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선처를 구하는 시민 13만6천700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민원실에 전달된 이 지사의 선처를 담은 탄원서의 분량은 총 23상자에 달했다.
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며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아 온 탄원서를 취합해 상고심 재판부가 있는 대법원에 냈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지난 9월 25일 출범한 후 1차 발기인(1천184명)과 2차 발기인(2천243명) 명단을 발표하고 이 지사 선처를 구하는 서명을 받아왔다.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명단에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를 비롯해 법륜스님과 도법스님, 자승스님, 함세웅 신부 등 종교계 인사와 이외수 작가, 노혜경 시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전국 14개 광역지자체장들도 포함돼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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