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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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인천시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추진위원회 사무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구의 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을 맡으면서 지난 6월 7일께 이 구역 도시개발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서를 컴퓨터 프로그램 중 그림판과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다.

그는 기존에 갖고 있던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에서 서구청의 마크와 직인을 오려 새로운 협조 요청서를 만든 뒤 군부대에 제출했다.

A씨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인근 군부대의 의견이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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