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민간건물 화장실까지 확대 실시한다.

시는 최근 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화장실 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달부터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민간건물 내 개방화장실까지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현장점검’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공공건물, 터미널, 주유소, 유원지 등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탐지장비를 사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을 실시했다. 

11월부터는 불법촬영 상시점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민간건물 내 화장실 총 120곳을 확대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건수는 0건이다.

포천시와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합동점검반을 만들고 분기별로 함께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후 이상이 없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 스티커를 부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시는 점검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앞으로도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현장점검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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