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회에 걸쳐 군민회관에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9년 아동학대, 성희롱·매매·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양평군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성희롱·매매·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서태원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의 진행으로 아동학대 정의와 아동학대 의심 사항 등에 관해 신고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성희롱·매매·폭력, 가정폭력 교육은 정은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 전문강사가 ‘세상은 바뀌었다 나는’을 주제로 특강 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된 미투(Me Too) 사건과 관련 사례로 알아보는 성희롱, 데이트 폭력 및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 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과 구제 절차 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성인지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밝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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