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사유지 면적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드러나 내년 토지 보상을 앞두고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올 1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지 이용 조사 결과, 국공유지(8만4천187㎡)를 제외한 전체 사업부지의 90%에 해당하는 79만1천630㎡의 사유지 중 10만2천987㎡(13%)가 불법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토지에는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해 139동의 시설물이 불법으로 들어서거나 정상적 절차를 거쳐 지어진 뒤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기준 이들 61필지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물은 27개로, 나머지 34개 시설물은 무허가로 조사됐다. 건축물대장 등재 시설물도 상당수가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용돼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나 손실 등 토지 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사와 보상가를 놓고 적지 않은 마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면적 128㎡에 용적률 19.39%로 창고로 신고된 철골조의 2층 건물은 농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창고로 임대됐다. 건축면적 98.7㎡의 농산물가공시설로 허가된 시설물은 물품 보관 등 집하시설로, 건축면적 499㎡의 2종 근생시설로 허가된 건축물은 공장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생산녹지지역에 근생시설로 허가된 건축면적 166㎡의 시설물은 오피스텔 분양사무실로, 건축면적 324㎡에 용적률 74.%로 농가형 창고시설로 허가된 시설물은 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둔갑됐다. 이 시설물은 2002년 건축총면적 1천226㎡의 산지유통시설로 허가받아 2004년 12월 착공신고 뒤, 2013년 4월 사용승인 후 체육시설로 신청된 용도변경이 농지법 위반 등으로 불허되자 스크린골프장으로 불법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허가된 주차면적의 7~8배가 넘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농지까지 훼손한 것이 드러나 시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상 통계적으로 사유지 전체 토지소유자 15%가 농지 불법 전용과 불법 건축물 소유자로 나타났다"며 "토지 보상을 놓고 다른 토지소유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토지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사우동 486-2 일대 87만5천817㎡에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 49.9%를 출자해 설립한 ㈜풍무역세권개발이 시행하는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난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이달 보상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내년 3월부터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