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1일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경기도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147명(법인 17개, 개인 130명)으로, 체납액은 52억1천700만 원(법인 8억1천600만 원, 개인 44억100만 원)이다.

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3명(개인)으로, 체납액은 1억6천400만 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체납세목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선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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