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9명의 명단을 20일 김포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 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129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101명 44억 9천900만 원 ▶법인 28개 14억 6천900만 원 등 총 59억 6천800만 원이다.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절차의 미완료, 성실 분납자, 회생·파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기일 징수과장은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