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영화관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 미비로 인해 암표 행태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영화관까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아이맥스 영화관람관 티켓 가격이 정가 2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5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등 할리우드 인기 시리즈 영화의 암표 피해자가 속출했다. 

이에 영화관 측은 암표 근절을 위해 판매자의 티켓 구매를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입장권을 비싸게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나날이 극심해지는 암표 행위가 한류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법을 정비해 공정한 티켓 예매 시스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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