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내 게임제공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게임제공업 대표자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설과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 · 전기 안전 분야의 교육을 시행했다.

구는 이날 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는 물론, 게임산업법상 시설기준 ·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영업장 지도·점검으로 게임업소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안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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