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6공구(A8·A11~16블록)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최종 타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부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합의서에는 ▶개발이익 블록별 산정 후 정산 ▶개발이익 산정 시 기투입비(약 860억 원) 배제 ▶개발이익 블록별 입주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분배금액 확정 및 45일 이내 인천시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도급공사비 적정성 검증을 위한 원가조사 전문기관 검증 추진 ▶SLC 측에 인천경제청 지명 임직원 채용 ▶사업 비용 남용 감시장치 마련 등도 포함됐다.
특히 양측은 세부합의서를 통해 중앙호수공원에 인접한 A12블록(5만9천400㎡)을 환수하기로 명문화했다.
인천경제청은 SLC와의 세부합의서 체결을 통해 아파트 준공으로 주민이 입주한 A11블록(5만2천928.7㎡)의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07년 공유수면 상태인 송도 6·8공구 개발을 위해 미국 부동산개발회사인 포드만홀딩스가 참여한 SLC와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151층 인천타워 건립과 송도 6·8공구 내 가용용지(227만7천㎡) 독점개발권 부여, 3.3㎡당 240만 원에 토지 공급 등을 개발협약에 담았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와 SLC는 2010년 8월부터 사업 조정 협상에 들어갔다. 151층 사업 규모 축소(151층→102층)와 토지 및 이윤 배분 등이 주 내용이다.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 합의 체결 때까지 약 4년간 시와 SLC는 총 89회의 사업조정회의를 했다. 이때 ▶151층 백지화 ▶가용용지 33만9천900㎡ 공급 ▶토지대금 3.3㎡당 300만 원 ▶내부수익률(IRR) 12% 초과분의 50% 이윤 분배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개발이익 산정 방법 시기, 배분 방법 및 시기 등은 명시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논란거리가 돼 왔다. 이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30회의 협상이 다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은 SLC가 사업 초기부터 인천타워 건립을 위해 기투입한 860억 원의 비용을 고려해 토지 가격을 책정해 공급했다는 입장인 반면 SLC는 토지 가격과 기투자비는 무관하다며 대립해 왔다. 결국 SLC가 기투자비를 조건 없이 포기하면서 이번 세부합의서 체결로 이어졌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SLC 측의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이번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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