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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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국비 지원의 길을 열었지만 세부 규정을 두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1일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살처분에 나설 경우 일정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매몰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되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막대한 비용을 감내해야 했던 지자체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신설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개정안에 명시된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시·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부 규정이 포함된 가운데 도와 일부 시·군은 해당 조건 조항 삭제 및 국비지원율 80% 명시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도는 농식품부에 낸 건의서를 통해 "살처분·매몰 비용을 재정자립도와 연계해 예산 지원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토록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천시도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제출, "가축전염병은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재정자립도 50% 이상 시·군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군별 가축사육(소·돼지·닭) 현황을 보면 이천(330여만 마리·1천179농가), 화성(470여만 마리·1천464농가), 용인(415여만 마리·583농가) 등은 가축사육 마릿수가 많은 지자체로 꼽히지만 재정자립도는 50%를 상회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매몰 시 관련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역 관리 의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몫인데다,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춘 지자체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 지출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방역 관리에 대한 의무는 지자체에 있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이 커졌을 경우에만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도 사육 마릿수가 많은 농촌지역에 50%를 넘는 곳은 많지 않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력이 있는 지자체까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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