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 서울에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 정부가 대심도(지표 기준 40m 이상 깊이의 공간) 지하에 건설되는 교통시설에 대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전·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심도 지하는 공간 확보가 쉽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최근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안전과 소음에 대한 우려,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불안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 기준을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가 입찰 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입찰 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매달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한편 정기·불시점검을 확대한다. 소음·진동치도 실시간 공개한다.

준공 이후에도 상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계측기 등을 부착해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자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확보할 예정이다.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통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에 이 같은 사실이 기재돼 주민에게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이 밖에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가 추진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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