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교 아파트 공사장 화재 당시 모습. /사진 연합뉴스 = 독자 제공
2017년 광교 아파트 공사장 화재 당시 모습. /사진 연합뉴스 = 독자 제공

2017년 16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광교신도시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공사 현장 화재 당시 안전관리 담당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서 SK건설 공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5일 공사 현장 지하층에서 하청업체 직원 2명에게 용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조처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작업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해 H빔을 절단하다가 주변에 있던 단열재 더미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공사 현장 근로자 이모(당시 29세)씨가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1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 당했다. 소방관 2명도 얼굴과 양손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지하층에 단열재가 적재돼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세부적인 작업 순서 등을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임의로 정해 일하도록 하고 단열재를 이동시키지도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백 판사는 또 추락이나 낙하물 위험 방지시설 설치 등 공사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SK건설 현장소장 B(51)씨와 SK건설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종대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