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에 나섰다.

시와 시 산하 13개 공공기관은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과 고용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 및 산하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적합 직무 발굴, 직업훈련 실시 등으로 고용 창출 및 고용률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하지만 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증진 취지에 공감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관별 장애인 고용 인원 등 목표치나 급여·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채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고용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지불한 고용부담금이 약 6억4천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을 지난해 3.2%, 올해부터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인천지역 17개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중 시를 포함한 9개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3%를 넘지 못했다. 인천관광공사가 고용률 2.83%로 가장 높았고 인천스마트시티(2.67%), 인천도시공사(2.27%), 인천의료원(1.75%), 인천종합에너지(1.32%), 인천연구원(0.94%), 인천테크노파크(0.08%) 등의 순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장애인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증진 실현 노력을 참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교육청은 산하기관에 장애인 근로자의 배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인 신청 협조 및 알선을 의뢰한다. 최종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전원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면접을 실시해 각 기관에 배치한다.

각 기관과 장애인 모두의 수요가 충족되는 체계적인 고용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하기관과 장애인 고용 증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협약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장애인 고용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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