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논란이 됐던 도청 탐지 시스템 설치<본보 11월 20일자 3면 보도>를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통해 ‘상시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 구입비’ 1억9천374만 원과 ‘상시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 설치 공사비’ 1천만 원 등 사업비 2억여 원을 삭감했다.

당초 시의회는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등 9곳에 상시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원실에 상시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연간 운영비가 2천만 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문제가 제기되자 사업을 접기로 했다.

대신 시스템 설치보다 저렴한 7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도청탐지기를 구입해 직원들이 각 의원실을 돌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폭 삭감된 상시 무선도청 탐지 시스템 설치 예산은 청사 이중 창문 설치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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