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가 불거진 임금 체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임금 체불 문제가 된 ‘효성평생건강센터’는 권역별 치매관리체계 구축 및 통합건강 관리를 위해 구가 약 5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효성동 85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이전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간 임금 체불 문제로 시끄럽다.

센터 건립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3월 말께 당시 시공사인 A건설은 내부 자금 문제로 구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약 90%의 공정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업체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당시 구가 파악한 체불임금 규모는 9천만 원가량이다. 여기에 장비 사용료와 추가 협력업체 임금 등이 포함돼 체불된 총 임금은 1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구는 지난 6월께 해당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한 후 9월 효성평생건강센터를 완공했으나 하도급업체의 임금은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수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지난주 구를 항의방문해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구에서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기에 전 시공사에 임금 체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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