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사진)의원이 21일 밝혔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가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박찬대 의원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로 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적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