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21일 범계역 일원에서 경찰과 상가번영회, 주민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촬영 근절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캠페인에서 타인의 신체 촬영과 사진 유포 행위는 범죄이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줬다.

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는 셀로판지를 배포하고 이 일대 전철역과 상가 건물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했다.

그동안 범계역 등 전철역, 공공청사, 대학교, 쇼핑몰, 상업용 빌딩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만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해왔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을 통해 불법 촬영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