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26일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과 단속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단속 적발 시 주차표지 미부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등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면을 가로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위·변조 또는 대여 등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및 점검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숙한 주차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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