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25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제4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2일간 열띤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동의안·의견 청취·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25일 3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안(20건), 동의안(2건), 의견 청취(1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에 대해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관계 공무원에게서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26일과 27일 양일간 2층 소회의실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의결한다.

28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공유재산 9곳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고,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한다.

29일 3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며 시정질문과 답변을 한다. 이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심의·의결한다.

마지막으로 16일 3층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유필선 의장은 "아동급식 조례안, 농민수당 조례안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관련 깊은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기대한다"며 "여주시의 미래와 비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2020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의원들이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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