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및 타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과 대포 차량이다.

시는 차량탑재형 양방향 카메라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2개반 8개조를 편성, 아파트·상가·공영주차장·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진행 될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상태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 반환을 위해선 영치증에 표기된 보관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은 반환 받을 수 없다.

시는 단속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대포차량은 경찰서에 인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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