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짬짜미' 경찰 (CG)./연합뉴스
'성매매 짬짜미' 경찰 (CG)./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천7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고, 경찰에 적발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이트 현금인출책이 체포된 이후인 2017년 1월 B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서 B씨 동업자들과 향후 수사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에게서 수배 상태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파출소 휴대용 조회기(PDA)로 수배 내용을 알아봐 줬다. B씨가 구속된 이후인 2017년 7월에는 B씨의 모친을 만나 "(아들에게서 부탁받은)사이트 공동운영자의 출입국 내역 확인 등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속여 1천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성매매사범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성매매업자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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