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5일 장기요양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에는 기관 시설장 2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지난 5월 30일부터 20인 이하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도 재무·회계 규칙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며 "시설장들이 ‘건강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