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의원은 이원욱(화성을)의원과 공동으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 변경’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나, 현행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대라는 용어가 순기능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이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한도를 늘림으로써 경제의 주요 축인 기업을 움직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접대비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과 명칭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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