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이 진행 중인 인천 송도 11-2공구 내 어민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조합이 만들어졌다.

‘(가칭)소월송도공동건축조합’은 지난 24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조합원 및 가족, 준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창립총회에서는 조재구 소형선박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사업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상황 등을 참석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조재구 조합장은 "현재 송도 11-2공구에 마련할 경인(일괄) 공동어업보상 어민대책용지는 위치와 면적만이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토지사용계획 및 토지공급금액은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조합이 구성된 만큼 510명의 조합원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도 11-2공구 내에 공급할 어민생활대책용지(준주거용지)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면 실제 공급면적은 5만490㎡다.

경인(일괄) 공동어업보상 어민지원대책은 2012년 3월 어민 370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이듬해인 2013년 12월 20일 공동어업보상 시행기관인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은 해당 어민들과 경인(일괄) 공동어업보상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서에는 인천항 주변 공공사업(17건)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5t 미만 면허취소 선박(510척)에 대한 지원 근거 수립 및 방안 제시 등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해당 기관들은 이를 근거로 2016년 11월부터 9천65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도시계획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다.

인천경제청 등은 2017년 9월 29일 마무리된 용역을 근거로 지난해 6월 19일 공동어업보상 2차 약정서를 체결했다. 송도 11-2공구 또는 송도 11-3공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 7만2천600㎡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11-2공구의 매립 준공은 2022년 말로 예정돼 있으며 실시계획 및 지적 확정, 기반시설 공사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토지 공급 가능 시기는 2025년 이후로 예상된다"며 "해당 어민들이 조합을 구성한 것은 다소 빠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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