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사·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 수임료 지급 기준을 현실화한다.

시는 25일 ‘인천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의 핵심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수임료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향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갈수록 고액·전문화하고 있다. 법조계는 지자체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낮은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시 안팎에서 금액이 큰 소송에서 상대 측이 고액의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면 맞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임료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의 현재 소송사건 착수금은 사건 및 소송가에 따라 20만∼4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변론 없는 신청사건 착수금이 20만 원으로 가장 낮고, 5억 원 이상 본안사건과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형사사건의 착수금이 450만 원으로 가장 높다.

시는 개정규칙안을 통해 소송가 5억 원 이상 본안사건을 금액별로 세분화한다. 5억∼10억 원 미만 사건은 450만 원, 10억∼30억 원 미만 사건은 500만 원, 30억 원 이상 사건은 700만 원의 착수금을 지급한다. 형사사건은 개인단독사건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다수관련사건은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4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착수금이 오른다.

시는 수임료 현실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각종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다. 수임료를 아끼다가 패소했을 때 발생하는 행정 불신과 예산 지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개정규칙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0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판금액과 소송비용 등에 대한 최근의 추세와 현실을 고려했을 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사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시행규칙 개정 시점이 조금 늦은 편이지만 수임료 지급 기준을 빠른 시일 내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승소사례금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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