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민간특례사업지구 해제 위기에 놓인 서구 연희공원을 존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진행에 부동의 의견을 낸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다음 달 초께 재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환경평가 결과 ‘공원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어 대기오염 문제 등으로 주거지로 조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던 연희공원 23만1천여㎡ 부지에 민간사업자를 통해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응책으로써 올해 초부터 특례사업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단계를 밟고 있었다.

이를 두고 한강유역환경청은 공원 인근 대기조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대기 악화의 원인은 인근 서부산업단지에서 넘어온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사실상 민간특례사업으로 이곳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시는 이곳의 대기오염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단에서 흘러 들어온 오염물질이 아닌 공원 인근에 적치된 폐기물과 고물상, 자동차정비소, 대형 화물차 주차 등을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한 만큼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 지구가 해제돼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조만간 관련 자료를 보완해 한강유역환경청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기 악화 원인으로 보고 있는 폐기물이나 건설자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대기질이 개선되고 공원이나 주거지역 조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등 자료 보완을 마무리해 다음 달 초께 한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도 이러한 시의 판단에 힘을 보탰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주민 공람 및 공청회,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치며 어느 정도 진행돼 왔던 사업"이라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대응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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