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덜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과태료 3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거짓신고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신설된 규정은 2020년 2월 21일(공포 후 6개월)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 법무사등에 안내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청에 홍보물을 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031-645-3102)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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