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박효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총무이사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날씨가 급강하한다는 소설(小雪)이 며칠 전에 지났다. 특히 온도가 10℃ 떨어지면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7% 증가한다고 하니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법원이나 등기국의 법률 상담실에 있다 보면 가끔씩 부모님과 따로 살았던 자녀들로부터 상속 여부와 관련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상태에 대한 상담을 받곤 한다. 

상속은 사망(실종선고, 인정사망 포함)으로 개시되는데, 사망이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으로 그 자가 재산의 주체성을 잃게 되면 그 재산의 새로운 주체자를 정하기 위해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므로 재산 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는 비록 사망하더라도 상속의 문제는 일어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망자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근친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 망자의 근친자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상속 재산도 따지고 보면 처와 자식들을 비롯한 자녀들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고, 상속을 허용하는 것도 남은 유족들에 대한 부양료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망자의 재산 상태에 대한 상속인의 관심은 지대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망자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 또는 일제강점기 때의 조상님 소유로 돼 있는 토지가 전국에 산재돼 있다. 그렇다 보니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자원의 활용, 세금의 장기 체납 등 많은 문제가 발생돼 국가에서는 ‘조상 땅 찾기’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로만 조회를 하다가 주민등록번호제도가 1970년대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그 이전에 사망한 분들이 문제가 돼 이름만으로도 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름으로 전국 조회를 하게 되면 수많은 동명이인이 나타나 업무에 많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름으로 조회할 때에는 동명이인의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전국 조회는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해당 광역시, 도’로 범위를 축소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감독원을 통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라는 것이 있다. 이는 상속인 등이 사망사실과 상속인임 및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한화생명 고객센터,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각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등에 내방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망자의 ① 금융거래내역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미납액·환급액 ③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가입 여부 ④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대여금 채무 여부 ⑤ 자동차 소유 여부 ⑥ 토지·건축물 소유내역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제도’라는 것도 있다. 이는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사망신고서’와 별도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 생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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