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건축자재 석면을 천장 마감재 등으로 사용하면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으나, 도내 일부 지자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제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안양시에는 62개 동의 시 소유 석면 사용 건축물이 공공기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안산시의 경우 133개 동이 남아 있으며, 광명시도 85개 동이 여전히 석면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건물에 비해 특히 지자체 소유의 석면 건축물은 시민 이용이 많은 주민센터나 문화시설, 체육관 등으로 주로 쓰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석면 자재가 있어 성장기 아동은 물론 직원이 석면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건물은 실내 근무자는 물론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건강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다른 항목의 예산보다 최우선으로 석면 제거 작업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은 ‘내부 방침’을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석면 제거나 건물 철거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해소 대책이나 예산 확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 어려운 점은 공공기관 특성상 민원인이 자주 찾기 때문에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려면 일시적으로 민원인이 이용할 만한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다, 기관마다 빠듯한 예산 내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자체의 변명이 이해는 되나, 석면 노출로 인한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가장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 하겠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될 때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이다. 이러한 질병은 진단하기도 힘들거니와 치료는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석면 노출을 방지해 예방하는 길뿐이다. 도와 지자체는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오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재정 탓에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면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공기관의 석면 건축물을 줄여 나갈 방안 마련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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