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사들이 최근 입법이 예고된 학교주차장 개방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2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민·부산 남구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도권의 주차난 문제를 학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입법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방 절차와 시간 및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법률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발의된 지 9개월이나 지나도록 교육당국의 의견을 얼마나 정확히 수렴했는지 의문인데다 학생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등 학생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학교 공간에 대한 조금의 고민과 배려도 없는 법률안이라는 것이다.

경기교사노조는 "학교 시설은 교육청과 학교장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엄격히 분리돼 있는 법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앞서 한국교총도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유휴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이며, 주민편의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장 우선"이라며 "지금도 학교운동장 등 시설 개방에 따른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와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할 특단의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등도 없이 법 개정을 밀어 붙이는 것은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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