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현재(70·하남)국회의원이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사업 이권을 두고 부정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직무 집행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제3자 이권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19∼20대 국회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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