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사진 = 연합뉴스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사진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내달 16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량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1명으로 지난해 424명에 비해 12% 줄었지만,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61명으로 변화가 없다. 1인가구 증가와 주문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속은 사고 잦은 지역과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 이뤄진다.

상습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업주도 처벌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159조는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업주에게도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경찰은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의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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