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과 천영미(안산2)제1교육위원장, 조광희(안양5)교육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6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유치원 3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들 3개 법안은 유치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들 급식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유총과 일부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성을 이유로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소중한 보물로, 제대로 된 환경에서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는 유치원 3법을 즉각 처리하고 꼼수 없는 법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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