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27일 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한정미)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는데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이로써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가 2020년 6월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반대 의원들은 재정 부담과 함께 경기도와 협력사업 우선 추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기관 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과 경기도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도비 지원안이 윤곽이 잡히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에는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에게 연간 60만 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주시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이 모두 1만 1천여 명으로 농민수당 예산으로 66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항진 시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의원들의 농민을 향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오늘의 결과는 여주 농민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임을 입증한 것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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