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유통상가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숭실대 김현순 교수는 "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이 집적한 상가(단지)인데도, 정의 규정이 모호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업용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가단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81개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800여 개 업체가 입점해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도로·주차장 확보, 화장실 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에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은 전통시장에 집중돼 유통상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을 정비해 단지 차원의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전문상가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다. 동시에 이를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현재 단지 개발에 대해서만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전문상가단지 지원 규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은 "그간 유통상가는 대규모 점포로 취급돼 중소유통산업 진흥정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 양쪽에서 모두 배제돼 왔다"며 "올해 중기중앙회에서 유통상가 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당사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지원책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