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이 단지 내 주차장 보수, 상·하수도 교체 등 낡은 부대복리시설과 공용부분인 옥상방수 등 개·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자투표 비용, 주민공동체활성화 공간 확보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녹슨 상수도관 교체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낡은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옥상방수, 재해우려가 있는 담장·옹벽, 단지 내 도로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달 1∼30일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비용산출근거 등의 서류를 시 주택과(☎031-828-4502)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라며 "공동주택의 시설물 개선, 입주민 간 갈등 해소 뿐 아니라 사업범위 확대로 그동안 소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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